▲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미필 남성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이 매년 5000~1만여명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어 병역자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 상실·이탈 현황을 보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18세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면제된 국적상실자가 최근 5년간 매년 3677~4160명에 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18세 3월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이 면제되는 국적이탈자도 매년 1566~564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게 된 남성은 무려 3만명에 달했다.

국적이탈자 세부현황을 보면 매년 국적이탈 남성이 여성보다 3~5배에 달해 병역의무가 남성 국적이탈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적상실, 국적이탈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편법적인 병역면제 수단이다. 병역미이행을 위해 국적을 포기해도 국내에서 취업비자 등을 받아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

김 의원은 제도·사회적 여건을 개선해 이중국적자가 국적 유지와 군 입대를 자원하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악의적 병역기피에 대한 방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탈한 유승준이 입영의무인 38세가 지나자 이제야 뻔뻔하게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를 38세에서 50세로 상향시킨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병역면제를 위한 악의적 국적포기를 원천봉쇄할 추가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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