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의원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비율은 불과 4%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유동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계약해제·위약금이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단순문의·상담, 약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만1156건으로 피해구제는 395건에 그쳤다. 이는 복잡한 피해구제절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들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건 취하·중지 등을 처리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전문상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측은 관련 법적근거로 소비자기본법 제35조를 제출했지만 이 법령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인 소비자의 불만처리·피해구제를 적시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주업무를 상담원들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조속히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의 업무·권한을 전면 재정비해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예식서비스관련 신청이유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유동수 의원실 자료
▲ 예식서비스관련 신청이유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유동수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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