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 수입 검사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한다.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와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오는 21일, 28일 2회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