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대다수가 여전히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6월 대비 0.5% 증가 된 13.2%로 나타났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19.0%인데 반해 공공건축물 동수에 30배가 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3.1%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20.7%) △울산(18.9%) △서울(18.2%) △세종(18.1%)순이었다.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7.1%) △경북(8.5%) △강원(8.7%) △경남(9.8%) 순이었다.

매년 나타나는 저조한 내진율 원인은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용적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올해 발생한 지진 횟수가 38회, 리히터 규모 4~2.1로 땅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예사로 스쳐서 볼 일은 아니다"며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요개정내용(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허영 의원실 자료
▲ 주요개정내용(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허영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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