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토부 과태료 13억원 부과 미적"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갑)은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5일 주장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2018년 10월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효성은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다"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를 위반, 1대당 100만원씩 부과하면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효성이 납부해야 할 13억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으면 제작자나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 반품이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 이력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기아·쌍용 등 12개 제작사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고장이나 흡집 등이 발생해 수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9만7778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반품된 이력이나 하자 발생으로 수리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동차 제작·판매자별 자동차 인도 이전 하자 발생 수리· 반품 내역 고지 현황. ⓒ 의원실
▲ 자동차 제작·판매자별 자동차 인도 이전 하자 발생 수리· 반품 내역 고지 현황. ⓒ 의원실

지난 4월 20일 현대자동차에서 넥쏘를 구입한 A씨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야 자신의 차량이 19일 리어 커터판넬 찍힘으로 수리됐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리 이력이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전시장에서 포르쉐911을 구입한 B씨도 4월 차량 도장보호 시공을 받으러 갔다가 뒤늦게 앞범퍼 수리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 역시 자동차 딜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소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작자나 판매자가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리나 반품 이력이 있는 자동차가 신차처럼 둔갑돼 팔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 반품이나 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이력을 조회해 고객이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차가 출고된 이후부터 고객이 이를 인도하기 전까지 하자 발생으로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자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표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제작·판매자 자동차 반품·하자 내역 미고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 의원실
▲ 자동차 제작·판매자 자동차 반품·하자 내역 미고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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