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철저한 감독 시급"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는 1만606건으로 사망 587명, 부상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54건 △서울 1361건 △경남 823건 △부산 539건 △인천 5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초시간 2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가 92%에 달하고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건도 13.2%에 이른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건설사고 발생 때 최초사고 신고를 2시간 안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24시간 안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된 9202건 가운데 70%가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됐다.

건설공사 분야별로는 71.3%가 건축에서 발생, 발주유형별로는 공공보다 민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건설현장 전체 사망사고 493건 가운데 추락사는 45.8%,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42% 발생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6월말까지 올해 목표인 1만3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77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유형별 현황. ⓒ 의원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유형별 현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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