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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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허락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51)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가량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여친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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