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진행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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