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 ⓒ 우리은행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녀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새로운 개념의 신탁상품이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고,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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