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개선방안 마련

▲ 성범죄자 실거주지 고지 정보 정정 청구 제도.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실거주지 고지 정보 정정 청구 제도. ⓒ 여성가족부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가운데 정확한 '실제 거주지'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때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한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높아지도록 민간지도를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해 오는 1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되면 누구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했을 때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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