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성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성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75%는 금융기관에 재취업, 재취업자 50%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 가운데 57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고 57명 가운데 32명은 국민연금을 위탁 운영하거나 단기자금을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퇴직에서부터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미취업 7명을 제외한 재취업자 69명 가운데 52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퇴직자도 2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위탁운영사 등에 재취업한 32명 가운데 29명 역시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가운데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전임 운용역 3명은 지난 1월 29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책임 운용역 A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책임 A씨와 전임 B씨는 검찰, 법원 판결 전인 지난 2월 18일과 1월 4일 각각 재취업했고 전임 C씨는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도 매해 감소하고 있다. 2017년 기준 68개월이던 평균 근속연수가 2018년 58개월, 2019년 57개월, 2020년 48개월로 나타나 기금운용본부가 개인 몸값 올리기 위한 스펙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며 "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직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재취업에 대한 심사 규정은 없다.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이마저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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