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 식약처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인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검사 결과 우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복숭아, 평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얼갈이 배추, 남원원예농협의 대파, 김포농협 로컬푸드본점의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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