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도수 기자)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28일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분말소화기의 옆면에 기재돼 있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바늘위치, 소화기 용기 변형, 부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의 사용연한은 10년이다.
노후화된 소화기는 1회에 한해 성능 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교체해야 하며, 소화기 폐기는 관내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정기적인 점검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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