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이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케이지 밀집사육 금지, 강제환우·부리다듬기 금지, 안락한 산란상·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횃대, 모래목욕이 가능한 깔짚 제공 등으로 기본 본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 농식품부
▲ 닭이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케이지 밀집사육 금지, 강제환우·부리다듬기 금지, 안락한 산란상·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횃대, 모래목욕이 가능한 깔짚 제공 등으로 기본 본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 농식품부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로,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과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와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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