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지역 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지역 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곳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와 유통 행위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과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교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