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약처
▲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식약처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 해썹 적용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 등이다.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기준은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돼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협약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해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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