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주택구입 49% 밥그릇 챙기기 비판
이장섭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 심각한 도덕적 해이"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 의원실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을 위한 '특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 0.6~3% 이율에 1억원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사내 주택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 공공기관은 이율 0.6~3%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사내 대출금액은 1066억2900만원으로 2019년 710억7000만원 대비 50% 급증했다"며 "지난 6월까지 570억원의 대출이 진행, 올해 역시 전년도 대출금액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24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주택구입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6월까지 2524건 가운데 서울지역 주택구입 452건(18%), 경기·인천 주택구입이 773건(31%)에 달한다. 전체 건수 대비 절반이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 없이 일종의 신용대출 형식의 대출방식으로 운용된다. 1인당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도 0.6~3%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어 '특혜대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1곳(옛 광물자원공사)을 제외한 23곳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해 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주택구입 대출이 정부의 LTV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투기과열지구 9억원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LTV 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내 대출로 여기에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 LTV 11%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자금 7000만원으로 상한 △무주택자 한해 주택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과 근저당권 설정을 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재부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23곳 가운데 기준을 개정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1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장섭 의원은 "저금리·LTV규제 면제 등 사내 특혜 대출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관련 규정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LTV 규제 적용 등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에 관한 지침을 내렸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사내대출 규정 개정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MB자원외교 실패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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