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대폭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위생사)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을)이 식품의약품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4년간 229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매장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거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312건에 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과 혈종 등도 44건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각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족발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 식약처 자료
▲ 최근 4년간 족발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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