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자원순환센터 전경. ⓒ 인천시
▲ 청라자원순환센터 전경. ⓒ 인천시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인천시가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11~2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최대 규모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는 중구나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지만 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와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서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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