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 지속·반복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된다.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위장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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