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원동에서 서울 방향 200m 지점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원동에서 서울 방향 200m 지점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갑)은 지난 6년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에 이르지만 2016년 255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싱크홀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은 부재했다.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 '공사 후 다짐 불량' 17.2%, '굴착공사 부실' 4.2%, '기타 매설물 손상' 3.8%, '상·하수관 공사 부실' 2.3%, '기타 매설공사 부실' 1.6%, '기타' 16.2% 등이다.

이 가운데 '상·하수관 노후화'는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지난해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이외의 원인도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을 찾는 데 그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발생과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와 굴착보강 기술 개발은 R&D연구사업, 지하공간탐사와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는 지하공동을 찾는 사업이다.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의 제도는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공사기간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복선 터널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해당 공사구간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예방에 실패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 10m, 깊이 7m의 대형싱크홀이 횡단보도 절반을 집어삼켰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들이 불필요하진 않지만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라며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발생 비중이 늘어난 공사 후 다짐 불량, 지하수 유출 등 기타 원인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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