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법 등 개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송재호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정무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부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2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다. 건설업 사망자가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지자체에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라며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각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선지급제도를 보편화 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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