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 의원실
▲ 고영인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 부결되는 확률은 최근 5년간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3일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선임 의결건에 관해 174건의 반대 의견권을 행사했지만 부결된 건수는 7건 밖에 되지 않았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공단은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는 등 국민연금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수탁기관으로서 책임투자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돌아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기관투자자의 투자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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