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 의원실
▲ 노웅래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맞춰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지만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규제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는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감원과 금융위 등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본격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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