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토안전관리원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하고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건설현장 채용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TF는 국조실 주관으로 꾸려지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국조실은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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