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대수의원
▲ 박대수 의원. ⓒ 의원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자격시험을 접수했다가 취소한 뒤 환불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자격시험 환불은 올해 1~8월 1790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환불 건수(849건)의 두배에 달한다.

환불 금액도 지난해 2666만원에서 올해 1~8월 4832만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은 397개에 달한다.

변경된 환불 기준을 보면 확진·자가격리·진단검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응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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