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기만광고'

▲ 업체들이 가족사진 촬영과 제주여행이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 홈페이지 캡쳐
▲ 업체들이 가족사진 촬영과 제주여행이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 홈페이지 캡쳐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공짜라는 말에 사진관에 갔다가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업체들은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제주여행까지 보내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같은 제보에 세이프타임즈는 A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이벤트에 참여해 실상을 들여다 봤다. 기자가 통화한 A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 사진 촬영 진행비 3만원만 납부하시면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제주도 여행을 위한 항공권과 렌트카가 제공되고, 숙박비는 지정된 숙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안내를 받은 소비자들은 혹하기 쉽다. 3만원을 내면 가족사진도 찍고 제주도 여행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반적인 가족사진은 거실에 걸만한 큼직한 액자에 담긴 사진을 말한다. 하지만 A업체는 A4용지 보다 조금 작은 액자에 사진을 담아 제공한다.

가족에게 의미가 있을만한 사진을 받으려면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사이즈가 큰 액자를 받으려면 수십만원이 넘는다.

시민 B씨는 "어차피 사진을 찍은 김에 업체의 요구에 따라 100만원을 지불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작은 액자 하나만 들고 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업체에서 받은 문자. ⓒ 이찬우 기자
▲ 업체에서 받은 문자. ⓒ 이찬우 기자

이같은 방식으로 업체들은 소비자의 '효심'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벤트 신청서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나이가 45세 이상인 사람이 포함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낼 숙소와 렌트카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지 않아 실제 예약시 또다른 비용이 추가될 위험이 크다.

이에 안의진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 광고는 이벤트에 당첨돼 공짜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라며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기만광고의 성격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기만광고는 소비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광고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수법에 당한 B씨는 "사진은 찍어주지만 인화하는 것부터 돈을 받았다"며 "인화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돈을 더 주고 인화했다"고 말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C씨는 "말 그대로 사진만 공짜로 찍어주고 액자를 팔아먹는 업체들"이라며 "소비자들의 이왕 찍는 김에 돈을 더 내고 말지라는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버는 곳이 인터넷에 판치고 있다"고 말했다.

당첨은 됐지만 사진을 찍지 않은 D씨는 "뭔가 수상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전화가 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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