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 겸직 금지

▲ 소방시설법이 둘로 나뉘어 대형물류창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시설법이 둘로 나뉘어 대형물류창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박혜숙 기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도 일반 건축물의 공사와 같이 착공 신고일로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둘로 나누는 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은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시설법 제정 17년만에 법이  둘로 나누지면서 화재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분법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비상구 등의 설치와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은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췄다.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관련 규정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책국장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이 개편되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새로운 법률에 담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편될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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