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언론 무마정황도 '폭로' 신변보호 요청
회사측 "일방적 주장에 불과 사실무근"

▲ 정관장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파견 노동자들이 인삼을 세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정관장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파견 노동자들이 인삼을 세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이찬우 기자) '정관장' 한국인삼공사의 한 파견노동자가 '임금을 착취 당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공익제보자까지 가세했다.

인삼공사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삼공사를 신고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단독 인터뷰를 통해 "파견 노동자에게 법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인삼공사 노무담당 직원 C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3일 김재수 인삼공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권익위에 접수된 C씨의 공익제보에 따르면 인삼공사는 2010~2021년 9~12월 부여·원주공장에서 수천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다. 인삼공사는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43조와 46조를 비롯, 파견법 21조와 30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삼공사가 십수년간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비롯해 수천명에게 법정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파견법을 악용해 휴업수당도 미지급한 것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C씨는 "언론 인터뷰와 노동부 고발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공익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며 "인삼공사가 언론을 상대로 임금 착취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삼공사는 C씨의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법령을 준수해 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간 계약사항이나 임금지급내역은 인삼공사와 무관하며 (회사의)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파견업체가 요청한 수삼파견 청구서에 대해 청구금액을 100% 지급했다"고 말했다.

신변 위협과 언론로비 의혹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C씨에 대해 그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C씨는 파견업체와 공모해 파견청구 금액을 과다청구해서 파견업체에 지급하고 그중 대다수 금액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같은 이유 등으로 C씨를 16일 징계면직해 퇴사했다고 밝혔다.

인삼공사 내부직원이 권익위에 '공익제보'에 이어 회사측이 전면 부인하면서 '임금착취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식품 인삼공사의 브랜드 정관장.
▲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식품 인삼공사의 브랜드 정관장.

[편집자주] 인권·생명·노동·환경을 최우선의 편집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세이프타임즈는 인삼공사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자의 제보를 받는 '세이프패트롤'을 가동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세이프타임즈 편집국 이메일(safebodo@gmail.com)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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