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 손님들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 손님들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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