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이가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한 아이가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재해·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동물보호법과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풍,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피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2017년 포항 지진때 반려동물 동반자들이 임시대피소에 가지 못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물거나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했지만 지자체장이 동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난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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