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 여섯번째)이 관계자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부터 여섯번째)이 관계자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13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인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강의했다.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은 △사익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알선·청탁 금지 등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식은 교육장에 참석한 공단 고위직이 먼저 참여했으며 향후 전 직원이 서약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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