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법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 요건. ⓒ 산업부 자료
▲ 수소법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 요건. ⓒ 산업부 자료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전문기업으로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지정은 수소법에 따라 매출액 가운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나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할 때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지정된 기업은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와 수소 충전기용 냉각장치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충전 인프라 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삼정이엔씨 등이다.

지정된 기업들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소히 해결하도록 'Hydrogen Innovation Desk'를 통해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준형 수소산업과장은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경제의 핵심주체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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