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을 동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약품 등은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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