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무치 동결건조·분말과 시제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풀무치 동결건조·분말과 시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곤충 사육 농가에서 식품원료로 등재 요청한 메뚜기과 곤충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원료 인정은 농진청이 풀무치의 특성·영양성·독성평가, 사육·제조공정 표준화 등을 진행하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평가했으며, 식용곤충으로서는 10번째 인정이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풀무치의 식품원료 인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용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쌍별귀뚜라미, 아메리카왕거저리 등 10종으로 늘어났다.

풀무치는 기존에 식용곤충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과'이지만 크기는 2배 이상 크고, 사육기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생산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식품원료로 가치가 높아 선식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식품원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곤충은 향후 대체단백질원으로서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하며 친환경적 사육 특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 적합한 먹거리로 개발가치가 있다"며 "풀무치가 식품원료로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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