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와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와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만 수입을 허용했지만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을 허용한다.

개정은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진행한 결과에 따랐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이다.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축산물 밀키트'가 신설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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