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달걀부터 진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위생관리기준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개정 후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으로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신규자 위생교육과 HACCP 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할 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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