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한 시민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카드사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1차 사업기간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이 환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카드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카드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19개사가 확정됐고 △공공에는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등이 확정됐다.

공공·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가 됐고, 민간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등이 확정됐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고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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