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29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중 629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다음달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곳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며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