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 △소비자 기만 20건 △미심의·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이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받지 않은 내용 혹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의 광고도 있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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