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부 식당이 제주흑돼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 김소연 기자
▲ 경기도 일부 식당이 제주흑돼지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 김소연 기자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경기지역 일부 식당이 수입산이나 국내산 돼지고기를 '청정 제주 흑돼지'로 속여 팔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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