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거한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 경기도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거한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 경기도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오는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와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진행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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