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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