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 환경부 자료
▲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 환경부 자료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으로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도입된 후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특성으로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돼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과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곳당 보유한도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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