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감시원이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수산물감시원이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까지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문어·돔류·오징어·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가리비 등이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홍어·낙지·뱀장어 등도 점검대상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참돔·가리비·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와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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