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중보건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는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의 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현황·효과 △기존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식약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제조·수입업자에게 미허가된 의료제품을 제조·수입해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추적조사',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