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와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보관할 때는 폐기용,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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