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4년 동안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도교육청이 4년 동안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4년 동안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도교육청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도의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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