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장학생 신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나 건설·유지관리 업무 때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거나, 장애인 판정을 받은 본인 혹은 자녀일 때 가능하다.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자녀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로,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재단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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