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추석연휴를 맞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을 추진한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이 추석연휴를 맞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을 추진한다. ⓒ 해양경찰청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선박 관리 △연안해역 관리 △선박교통관제 강화 △해양사고 긴급 대응 태세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등 7개 분야다.

경비함정, 항공기, 파출소 등은 특별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진행한다.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 기간 동안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